제주도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로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5개 분야를 대상이다.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었지만 2년이 도래해 2018년 6월30일로 만료되는 사업체도 신청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공모에 신청한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 충족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정기간은 2년(2018년 7월1일~ 2020년 6월30일)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를 위반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온라인(SNS, 탐라오 등) 및 리플릿 제작 등 홍보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로 홍보지원금(70만원)도 주어진다.

또한 우수관광사업체의 고객만족도 평가 및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관광 불편사항이나 불만족 사례 개선을 위한 업체 컨설팅 및 친절 서비스 등 역량강화교육도 지원 받게 된다.

지난 2015년부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은 총 177개 사업체가 지정됐고, 현재 107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도관광협회(☎064-741-8744)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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