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기 강판을 걱정했지만 다행히 10편을 무사히 넘어섰습니다. 편안한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기획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소리多] (12) 지사 5000만원-도의원은 300만원 기탁...도의원, 의원직 사퇴없이 출마 가능

7번째 치러지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진표가 완성되고 광역의원 후보의 윤곽도 드러나면서 선거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탁금과 현직의 사퇴시기, 달라진 선거구 명칭, 교육의원 지역구 구분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군요. 이번 소리多는 알쏭달쏭한 선거제도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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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지사 후보 5000만원, 예비후보 1000만원...예비후보 당내 경선 탈락시 전액 보전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의 경우 도지사는 1000만원, 도의원은 60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정식 후보등록을 하려면 도지사는 5000만원, 도의원은 300만원을 기탁해야 하죠.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직선거법 준용)에 따라 도지사와 같이 후보 등록시 5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교육의원은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질 경우 공직선거법 제57조2(당내경선실시) 조항을 적용해 기탁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다만 후보에서 자진사퇴할 경우 기탁금은 지방정부에 귀속됩니다.

공식선거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보전 규모가 달라집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보전 받습니다.

10%이상 15%미만이면 기탁금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10%미만이면 기탁금을 전혀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교육감은 후보등록 즉시 직무정지...도의원은 사퇴 의무 없어 의원 신분으로 출마

재출마를 계획중인 현직의 경우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후보등록 시점을 늦춥니다. 그러나 도지사와 도의원의 직무정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는 공무원 출마시 선거일 90일전 사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도의원은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없다면 재출마 의원들이 모두 사직해 의회 업무가 마비되겠죠.  

여기서 도지사는 다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아 후보 등록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직을 계속 유지하는 도의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선거에 입후보하면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죠.

▲도의원 지역선거구 기존 29개서 31개로 늘어...도의원-교육의원 지역구 모두 새로운 명칭

제주도의회 지역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난 3월15일 개정되면서 관할구역과 명칭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제6선거구가 제주시 삼도1·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로 나눠졌습니다. 제9선거구도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각각 나눠졌습니다.

명칭도 기존 제1선거구, 제2선거구 대신 지역명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제1선거구의 공식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선거구’입니다. 참 길죠.

교육의원 선거구는 숫자에서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시는 동부선거구, 중부선거구, 서부선거구로 나뉘고, 서귀포시는 동부선거구와 서부선거구로 구분합니다.

제주시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이 중부선거구에 포함됩니다. 이곳을 제외한 동쪽이 동부선거구, 서쪽이 서부선거구입니다.

서귀포시는 동홍동을 포함한 동쪽이 동부선거구, 서홍동을 포함한 서쪽이 서부선거구입니다. 경계가 복잡한 제주시와 달리 구분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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