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00년부터 시행된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만 15~87세 농업인이면 지역농협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이다.
1인당 일반1형 보험료 9만6000원 중 7만2000원, 일반2형 11만2000원 중 8만4150원이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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