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돼지사육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육성 및 비육돈)'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긴급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돼지에 대해서는 O형 구제역 백신만 접종해 왔으나, 최근 경기 김포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A형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해 도내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돼지 긴급백신 접종 추진은 전국 어미돼지를 대상으로 한 접종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각 시도별 순차적 백신공급에 따른 것이다.

21일 농식품부로터 백신을 인수하면 행정시에서 해당농가별 배부해 자가접종토록 함은 물론, 고령농‧영세농에 대하여는 접종지원반을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백신접종 이행여부는 접종 확인반을 별로 편성해서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방목시기 등을 감안하여 타시도보다 앞서 3월중 제주 소‧염소 전두수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했고, 도내 전 양돈농가의 어미돼지 일제접종을 완료한 바 있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현황을 보면 소와 염소 3만5367두, 돼지 모돈 4만9639두는 이미 마쳤고, 모돈을 제외한 47만1042두를 21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 동물방역과는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철저한 구제역 백신과 농장단위 차단방역의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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