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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후 일부 산책로 사용...널돌 깔고 조명 설치해 손님들 이용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도내 한 유명 카페가 절대보전지역에 무단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토지주이자 업주인 강모(69)씨를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문제가 된 카페는 서귀포시 해안 주변에 자리잡고 있다. 당초 토지주는 1999년 건축허가를 받고 이듬해 착공신고를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2004년에는 전체 4필지 중 1필지의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근에 주상절리와 연산호군락 등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도 포함됐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씨는 2009년 설계변경으로 5854㎡부지에 건축을 재추진했다.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 이뤄진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었기에 건축이 가능했다.

변경된 사업 계획마저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건축허가 16년만인 2015년에야 준공이 이뤄졌다. 건축물은 지상 1층, 건축 연면적은 217㎡ 규모다. 

이듬해 강씨는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얻어 해안가 1800㎡에 잔디와 나무를 심었다. 이후 자연석과 인조잔디를 설치해 산책로를 만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는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강씨가 당초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당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널돌 등을 깔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2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치경찰 확인 결과 강씨는 절대보전지역 부지에 행위허가 당시 신청하지 않았던 조명과 널돌, 인조잔디 등을 설치해 이용하고 있었다. 목적 외 사용 부지만 900㎡에 이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물 신축 과정의 문제는 없지만 부지내 절대보전지역 중 일부에 시설물을 무단 설치했다”며 “위법 사항으로 판단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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