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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선 예비후보.
제주도의원 선거(제주시 연동 갑)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고태선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 인권 보장·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인권 영향평가는 임의규정"이라며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해 투표소의 접근성, 장애물 존재 여부, 휠체어 통과 가능 유효 폭 등 참정권 방해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제주도와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선관위, 장애인 단체 및 인권 단체 등으로 민관 합동 인권 영향 평가단을 꾸려 합동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임의 규정인 ‘인권 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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