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관련 사고 보험비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민 약 49만명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기간을 2019년 4월13일까지 1년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됐다.

△4~8주 진단 20~60만원 △1주 이상 입원 20만원 △3~100%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망시 500만원 △사고 벌금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등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지급된다.

다만, 상법·형법에 근거해 14세 미만은 제외다.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가능하다. 문의는 제주시 도시재생과(064-728-3553), DB손해보험(02-475-8115)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6년 10월 제주시민 전체에 대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올해 3월말 기준 31건에 대해 197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찰서와 병원, 자전거 수리소,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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