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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도청 브리핑품에서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제주의소리
정부대책 뛰어 넘어 ‘5인미만 영세기업-39세이하 청년까지 지원확대’ 13개 시책 발표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2000년 통계기준 개편 이후 최악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도가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정규직을 1명 이상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하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지방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원희룡 지사는 20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직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실업 지속 증가에 다른 특별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6일 국가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3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제주도의 지원대책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지원대책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영세기업을 포함한 점과 청년 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한 점이다. 정부 지원 대상은 15세에서 34세다.

특히 제주지역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등 제도개선도 역점을 둔다.

일자리․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치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제주에 유치하는 한편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한다. 또 소상공인들의 보증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동제주 지점을 개설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는 한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와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지원도 확대한다. ‘53+2 통장’은 청년 10만원, 사업주 15만원, 도 25만원 등 월 50만원 씩 5년간 적립할 경우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 청년에게 ‘목돈’을 안겨주는 제도다.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가지는 고용우수기업에 한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방세를 3년간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전년 대비 1명 이상 정규직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은 사람이다. 특히, 청년층과 10만 시대를 맞이한 소상공긴은 제주경제의 활력을 좌우하는 중심축”이라며 “하지만 전국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고용 부진을 넘어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관련 기관단체, 소상공인, 청년대표, 일자리위원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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