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여)씨에 벌금 1000만원, 최모(34.여)씨에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4월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그해 11월까지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최씨는 2017년 8월12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MDMA)를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법원은 최근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흡입까지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2)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한 바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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