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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일명 엑스터시와 필로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30대 여성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여)씨에 벌금 1000만원, 최모(34.여)씨에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4월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후 그해 11월까지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최씨는 2017년 8월12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MDMA)를 3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법원은 최근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흡입까지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42)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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