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부동산실권리자의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65)씨에 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땅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추심을 우려해 지인인 B씨와 명의신탁약정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넘겼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면서 등기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약정이다.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는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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