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박모(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일도2동 고마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행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지만, 박씨는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동차운전면허도 없고,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운전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검거해 엄중 처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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