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9296건, 1억7700만원에 달한다. 주로 국세경정(56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1억9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 등이다.

대부분인 5862건(63.1%)이 1만원 미만이다.

제주시는 미환급자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함께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을 통해 지상세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전화(064-728-2401~6, 1899-0341)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등에서도 지방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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