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제주도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처리와 재활용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11월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체처리·재활용 의무화가 도입된다.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자체처리시설 등 유예기간을 뒀고, 5월1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사업장은 관광숙박업소 207곳, 대규모점포 3곳 등이다.

의무화되는 사업장은 2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이다.

2019년부터는 사업장 면적 33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에도 적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 도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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