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지원해준 사업비의 잔액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 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같은해 20일까지 '에너지사업 관련 비리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제주도는 지역산업 지원사업비 정산금을 환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주도는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미집행 잔액이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또 지방비의 경우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 시 '사업협약서'에 따라 미집행 잔액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후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한 미집행 잔액 108만여원을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환수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대 산학협력단 등 3개 주관기관에 총 15개 과제 사업비 총 45억8148만원을 지원했지만, 정산결과 반납받아야 할 사업비 총 2억31만원을 환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는 사업비 지원 정산결과 반납받아야 할 금액을 사업협약서 내용에 따라 회수하길 바란다"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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