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전국 마지막 이동제한 중이던 경기도 평택시의 이동제한이 26일 오후 6시부로 해제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심각→주의)함에 따라 제주도가 육지부 병아리와 가금산물을 161일만에 전면 반입을 허용했다.

제주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육지부에서 생산된 가금류(병아리․관상조류)와 그 생산물(닭․오리고기, 계란, 계분비료 등)에 대해 161일만에 전면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살아있는 가금류인 병아리와 관상조류는 사전 신고를 받아 계류기간(닭 7일, 기타 14일) 동안 AI 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 한해 농장에 입식하게 된다.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해 추진한 육지부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는 전북 고창에서  지난해 11월19일 발생한 이후부터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국, 닭․오리고기 등 가금산물은 발생 시․도 단위로 반입을 금지해 왔다.

산란계 초생추는 지난 3월2일부터 비발생 시․도인 경남․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육지부에서 5개 도, 15개 시․군에서 22건이 발생해 가금류 654만수를 살처분했고, 야생조류는 4개 도, 7개 시․군에서 12건이 검출됐다.
 
제주지역은 야생조류에서 3건(구좌 하도 2, 성산 오조 1)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지만 철새도래지의 철저한 차단과 양축농가의 철통방역 등 민․관 합동으로 방역대책에 매진한 결과 고병원성 AI 청정지역을 지켜낼 수 있었다.

고병원성 AI 발생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살아있는 병아리 반입에 대한 철저한 계류검사와 국경검역에 준하는 강력한 공․항만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도내 오리․특수가금 전 사육농가 일제검사, 전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6월 도내 역사상 처음 발생하였던 AI는 전국 이동제한해제 이후 AI에 감염된 30일령 오골계의 반입으로 발생됐던 것을 감안해, 살아있는 가금류는 병아리(닭․오리 등)와 관상조류만 반입 신고 절차 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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