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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재판중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사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을 뿐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직위해제했던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징계위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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