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탈당 전 무소속 후보 지지선언은 해당행위” 만장일치 제명 의결

자유한국당(300).jpg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5월1일 탈당계를 제출하기 전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한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2시 당사에서 제1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 유진의 비례대표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유진의 의원은 지난 4월30일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탈당계는 이보다 후인 오후 1시쯤 제주도당에 제출했다.

운영위원들은 비례대표 신분으로 무소속 도지사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점, 성명 발표 후 탈당계를 제출한 점 등을 해당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가장 강력한 처벌인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당규(11조)는 탈당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사항을 말소함으로서 탈당 처리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유진의 의원의 탈당계가 접수된 즉시 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속전속결로 제명을 의결했다.

제주도당은 이날 유진의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사실을 제주도의회 사무처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