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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多] (13) 제주시민 어디서든 사고시 보험혜택...현재까지 37명 2652만원 보험금 수령
자전거 보험은 말 그대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제주시는 자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 처음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장기간은 2016년 10월14일부터 2017년 4월13일까지 6개월이었죠. 피보험자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46만명이었습니다. 보험료만 1억원이었죠.
제주시는 보장기간이 끝나자 2017년 4월14일부터 2018년 4월13일까지 1년 단위 보험을 재가입했습니다. 보장 내용을 줄여서 연간 보험료는 1억2000만원(6개월 60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최근 같은 조건으로 DB손해보험과 보장기간을 2019년 4월13일까지 다시 1년을 연장했습니다. 제주시 인구가 늘면서 피보험자는 48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제주시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험사는 단체 상해보험 방식으로 자전거 보험을 운용합니다.
제주시민이 프랑스 여행 중 현지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유형과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지급 여부는 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상해 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전거가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상 자전거가 아닌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세발자전거 등은 제외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해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 16세 이상은 500만원을 보장 받습니다. 3~100% 후유장애시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전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고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200만원 한도로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장 받습니다.
2016년 10월 자전거보험 운용 이후 혜택 받은 제주시민은 37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2652만원입니다. 2017년 5월 사망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서와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난 보험 가입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험사측은 사고 후 제주시민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조만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상은 서귀포시민 17만명, 연간 보험료는 8000만원 가량입니다. 보장 조건은 제주시와 같습니다.
보험사는 제주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전거보험을 통해 약 50~60%의 손해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입니다. 손해보험사 전체 상품 손해율이 80~90% 정도라고 하니 자전거 보험은 수익성이 높은 편이죠.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야 말로 손해겠죠. 2016년 10월 이후 자전거사고를 당하셨다면 보험 청구를 알아보세요.
문의 제주시 도시재생과 064-728-3553 / DB손해보험 02-47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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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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