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액 3개년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체에 대해 제한적 지원…5월31일까지 접수

제주도가 관광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를 통해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한․중 관계가 호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방한 금지령’이라는 유래 없는 예외적인 상황임을 감안해 올해까지만 융자금 상환을 유예키로 한 것이다.

이번 상환 유예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예대상을 제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미만 남은 업체 중 2017년도 매출액이 3개년(2014~2016년)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체로 제한했다. 공고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접수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17일간이다.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융자자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고, 심사결과를 5월31일까지 제주도(관광정책과)로 통보하면, 제주도는 6월15일까지 최종 유예 결정을 하게 된다.

현학수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융자금 상환유예 지원으로 지역 관광사업체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사드’ 피해지원을 위해 230개소 307억원의 특별융자와 291건 2280억원에 대한 융자금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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