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주차장․운동장 등 공공기관 시설 개방 및 개방실적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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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유휴시설의 민간 개방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입장이다.

공공기관은 연수원·회의실·체육시설·주차장 등 전국에 방대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개방되면서 시설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10월29일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시설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전국 103개 기관이 연수원․주차장․체육시설 등 총 6만1000여명이 이용 가능한 보유시설 445개소를 개방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국민에게 개방 △개방시설의 현황과 실적을 매년 공개 △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개방운영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개방시설의 현황과 실적이 공개돼 더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유휴자원을 공유하여 국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촉진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김경진·박주민·소병훈·송옥주·신창현·오영훈·유승희·이수혁·이용득·정동영·정재호·진선미·최도자·최운열·표창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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