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 원양어선 등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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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선원들의 선거권을 지방선거까지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번 출항하면 오랜기간 바다에서 지내야 하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발간한 ‘2017년도 한국선원통계’에 따르면 외국 항해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바다에서 지내는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 선원들은 1만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당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상투표제도를 도입했지만 대선․총선에만 한정, 지방선거는 제외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대선, 총선에 한해 실시되는 선상투표제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원들의 선거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선상투표제도의 확대는 선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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