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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법적근거 없는 옛 제주사무서 사거리의 '8호광장' 명칭을 정식 명칭인 '이도광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최근 이정표도 모두 교체했다. ⓒ제주의소리
[속보] 제주시 1960년대 도면번호 사용해 혼선...숫자+광장 없애고 지명+광장 명칭 사용

<제주의소리>가 <소리多>기획을 통해 보도한 ‘광장 명칭’과 관련해 제주시가 최근 법적 근거가 없는 ‘8호광장’의 이정표를 ‘이도광장’으로 교체했다.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고시때마다 광장 도면번호가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사용하지 않은 광장의 숫자 대신 정식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옛 제주세무서 사거리를 8호광장으로 칭하고 주변 도로 표지판에도 이를 표기해 았다. 덩달아 운전자들도 이 곳을 8호광장으로 알고 사용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문제의 발단은 1966년 제주도가 도시개발을 시작하면서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맞춰 도심지의 넓은 공간을 광장으로 분류하고 번호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제주도는 1966년 11월9일 서귀포시 서귀동 336번지 중앙로터리를 제주지역 첫 광장으로 결정(건고2849호)하고, 편의상 도면표시 번호에 맞춰 1호 광장으로 표기했다.

제주시는 이듬해인 1967년 3월27일 제주시 일도1동 1146-26번지 동문로터리를 1호 광장으로 결정(건고제37호)했다. 이어 중앙로사거리는 2호, 용담사거리는 3호의 번호를 부여했다.

광장은 법률상 공간시설을 뜻한다. 공간시설은 광장과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 5개다. 광장은 다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으로 구분한다.

현재 도내 광장은 제주시 25곳, 서귀포시 16곳 등 41곳이다. 면적만 50만4000㎡에 달한다. 광장은 결정과 폐쇄가 될 때마다 도면표시번호가 바뀐다.

실제 옛 제주세무서 사거리 8호광장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면표시번호가 8번에서 1-7번으로 바뀌었다. 이를 굳이 적용하면 8호광장이 아닌 7호광장으로 불러야 한다.

몇호는 도면표시번호 일뿐 광장의 정식 명칭은 아니다. 제주도는 도면표시번호가 아닌 시설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8호광장의 정식 명칭은 ‘이도광장’이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제주시는 관내 교차로 이름을 도면번호가 아닌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잘못 표기된 이정표들도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도면표시번호와 시설명이 대부분 일치한다. 서귀포시는 도면표시번호 1번의 중앙로터리 시설명을 애초 ‘중앙광장’이 아닌 ‘1호광장’으로 정했다.

동문로터리는 ‘2호광장’, 서문로터리는 ‘3호광장’, 토평사거리는 ‘4호광장’, 수모루교차로는 ‘5호광장’, 중문교차로는 ‘6호광장’이 공식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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