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도 친환경농정과 주무관 이상종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만 제공하기 위해 국내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농업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된다.

견과류인 땅콩, 유지 종실류인 참깨, 열대과일류 등은 2016. 12. 31.부터 우선 시행되고 있지만 2019. 1. 1.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PLS 전면시행 시 우리도의 현실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현재 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현황을 살펴보면 200여 작물, 460여종의 농약에 대해 약 7,000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엽채소류 등 국내 총 재배면적의 5,000ha 이내의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미등록된 농약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겨울철 전국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우리도의 월동채소류(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재배순기는 ‘18. 7~8월경 파종되어 빠르면 11월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출하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 우선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셋째, 2018년 4월 현재 도내 미등록 농약 사용작물을 살펴보면 감귤 등 과수 일부와 무, 당근 등 월동채소류 포함 20 여개의 작목이 포함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PLS전면 시행 시 농업현장 혼란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함께 3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PLS대응 민관합동 T/F팀 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운영을 정례화하여 기관단체별 추진상황 점검과 정보공유, 대농업인 교육 및 각종 홍보매체 등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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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종 주무관.
특히 농업인들이 농약을 바르게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PLS 주요내용을 요약한 전단지 및 포스터 제작 배포와 함께 TV 자막방송, 도내 LED 전광판과 버스지리정보시스템 표출 ,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약사용 시 ①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②농약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지키며 ③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와 ④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올바르게 농약을 사용하여 제주의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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