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노동부-노동단체 등 체불임금 대책기구 상설화...전체 체불 52% 건설업
제주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제주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를 상설조직화한다.
그동안 설 및 추석 대비 등 연 2회 정도 자체계획으로 운영되던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제도적으로 상설조직화해 연 4회(매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제주 체불임금 현황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현황 보고, 체불임금 해소대책 수립 및 추진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체불임금 없는 제주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은 대책회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 대책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여유관기관 단체는 제주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경영단체, 노동단체 등 10개소이다.
특히 제주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 원․하청도급 공사대금중 인건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를 위한 T/F의 구성·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급공사 관계 부서(총무과, 도시건설과 등), 노동․경영단체, 관련 전문가와 T/F를 구성,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타시도의 우수사례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추진 등을 통해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 구축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2018년 4월말 현재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7억8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대비 191.4% 증가했다. 사업장 수는 723개소, 노동자수는 1597명이다.
건설업이 전체 52.9%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7.6%,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14.41%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