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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관광식당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 감사위 조사중...2010년 이후 1조1239억원 지원

제주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기금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융자 취소 금액만 최근 7년간 1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도와 감사위원회는 관광식당 신축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A업체를 상대로 최근 조사를 진행하고 이차보전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A업체는 2013년 서귀포시 유명 관광지에 3층짜리 관광식당 건물을 지으면서 관광진흥기금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20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았다.

관광식당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상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A업체가 건물 1, 3층을 관광식당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잡고 조사를 벌였다. 제주도 역시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법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2007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금을 이양 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금 목적은 제주 관광산업 발전이다. 재원은 카지노와 출국 납부금으로 충당한다.

사용처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뉜다. 보조사업은 관광시설안내체계 개선, 관광홍보사업 등이다. 융자사업은 관광시설 신축과 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지원 등이 대다수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은 시설과 운영자금을 포함해 1조1239억6100만원에 이른다. 이중 8942억7200만원이 시설자금이다.

2013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숙박시설 지원 요청이 늘면서 연간 시설자금 지원만 1856억원에 달했다. 2017년에는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특별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기금 지원 과정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보조신청이 급격히 늘자 제주도는 관광숙박업과 객실수급에 영향을 주는 일부 업종에 대해 2016년부터 건설(신·증축) 지원을 중단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목적 외 사용과 사업체의 정산 등의 문제로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취소된 사례는 11건에 이른다. 

이 기간 금융권이 업체로부터 회수한 융자 금액만 106억8800만원이다. 제주도가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으로 회수한 금액도 3억1600만원 상당이다.

한 호스텔은 2011년 17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목적 외 사용으로 전액 환수 조치를 받았다. 2012년에는 한 미술관이 박물관 개보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7억원을 토해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특정 업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중인 것이 맞다”며 “환수 조치를 밟고 있지만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진흥기금 지원과정에서 과거 융자액을 회수한 사례도 있다”며 “현재 조사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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