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를 위해 12만3000여건 약 56억4000만원에 대해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지서는 올해 1분기 과거 시설물분을 포함한 전체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5월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청 환경관리과에서 카드 납부도 된다.

제주시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23억9200만원을 부과, 5월10일기준 17억8800만원을 징수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원인자는 오염물질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는 돈이 환경개선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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