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배(51)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토론회 말미에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폭행이나 상해 등 단순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82조 1항은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해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토론회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개적인 장소에 해당한다.

같은법 제104조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37조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씨가 흉기로 원 후보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선거법 제245조 2항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관련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원 후보는 사건 후 SNS를 통해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했던 그 분(김씨)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 병원에 있다보니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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