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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은 꽃게 성어기(4~6월)를 맞아 제주도 서쪽 해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중국 유망어선의 경우 상반기 조업기간이 6월1일로 끝이 난다. 휴어기를 앞두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 후 중국으로 도주하는 식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어획량 축소기재,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조업사실을 은폐 목적의 지워지는 펜 사용 등의 행위를 중점단속하기로 했다.

한·중 어업협정선 등 중국어선이 주로 침범하는 해역에 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우리수역을 침범하려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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