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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뚜모(43)씨와 천모(53)씨에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22과 23일 이틀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공항으로 들어왔다.

2016년 11월24일 이들은 도내 한 펜션에서 공범인 한국인과 접촉해 모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전달받고 그해 12월6일까지 21차례에 걸쳐 4716만원을 결제했다.

같은 기간 31차례 결제한 1억3713만원은 승인이 거절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범행직후 중국으로 돌아갔으니 재범을 위해 다시 국내에 들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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