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팀, 9년전 유력 용의자 택시기사 체포...자백 없이는 입증이 관건 ‘과학수사 총동원’

2009년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모(49)씨가 9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언론에 모습을 보였다.

10년 가까이 절치부심한 경찰이 보강수사와 과학수사로 중무장해 사건에 다시 손을 대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형사와 이에 맞선 피의자와 치열한 심리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6일 오전 8시20분 경북 영주시에 숨어지내던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날 오후 제주로 압송했다.

박씨는 오후 3시43분 김포공항을 통해 제주로 향했다. 돌풍으로 항공기가 고어라운드 하면서 비행만 1시간34분이 걸렸다. 박씨는 곧바로 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취재진 앞에 섰다.

수갑에 채워진 채 모습을 보인 박씨는 보육교사를 살해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채 유치장으로 향했다.  
  
▲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16일 오전 8시20분 경북 영주에서 체포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16일 오전 8시20분 경북 영주에서 체포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옆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출신으로 알려진 박씨는 경찰 조사 이듬해인 2010년 육지로 거처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인적이 드문 외곽에서 야인 같은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경찰은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토대로 DNA 검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벌였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했다.

9년 전 박씨는 용의자였지만 지금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경찰은 10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사흘간 경북 영주에 잠복수사해 피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후 48시간 동안 박씨를 구금할 수 있다.

▲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16일 오전 8시20분 경북 영주에서 체포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문제는 혐의 입증이다. 경찰은 1차 조사를 진행해 이틀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영장이 기각돼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경찰은 박씨가 2009년 2월 오전 3시를 전후해 제주시 용담동에서 피해여성을 택시에 태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박씨는 이씨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전국의 프로파일러와 전문 수사관, 법의학자, 검시사무관, 대학 교수까지 투입해 미제사건 수사에 대비해 왔다.

수사 초기 혼선을 빚은 사망시간은 국내 법의학계의 권위자인 이정빈 전 서울대 교수와의 합동 동물실험을 통해 실종 직후로 범위를 좁혔다.

경찰은 범행시간 외에 추가 증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박씨가 재수사 보도 직후 거처를 옮기는 등 정황 증거는 있지만 현재까지 외부에 알려진 핵심증거는 없다.

▲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16일 오전 8시20분 경북 영주에서 체포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박씨가 9년 전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결국 입증 책임은 경찰이 져야 한다. 외부에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경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송이 끝난후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직접 취재진 앞에 나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강 대장은 “피의자는 현재 주소가 말소돼 있다. 주변 인물에 대한 통화내역을 토대로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 잠복후 체포했다. 당시 저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했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심문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핵심인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 이후 여러 부분들이 반영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망 시점외에 다른 증거가 있다. 추후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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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남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1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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