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판매·관리비용 일부를 누락해 영업이익·순이익을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광공사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근 도내 한 일간지는 지난해 관광공사 영업이익이 -25억9000만원을 기록해야 하지만, 판매관리비에 포함해야 할 제주도 보조금 20억원을 경상전출금수익으로 잡아 영업이익을 -5억9000만원으로 20억원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물 등을 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각상각을 자의적으로 하는 등 관광공사의 회계가 전형적인 분식회계라고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갖고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자체 지침에 따랐을 뿐 영업이익·순이익을 허위로 늘리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관광공사는 “보조금 20억원은 판매관리비에 포함됐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경우 비용상계원칙에 따라 상계처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상계는 채무와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상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공사 2017년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 급여는 약 45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약 68억4300만원보다 23억원정도 줄었다.

제주도 보조금 20억원을 상계해 판매관리비 급여 항목으로 지출했다는 얘기다.

관광공사는 “행자부와 공사 지침에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주도 보조금도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특정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급여로 상계 처리했다.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형자산으로 잡은 시설물의 경우 제주항크루즈터미널 시설이다. 제주도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 잡으면 되레 분식회계가 된다”고 반박했다.

관광공사 감사를 맡고 있는 김봉현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회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관광공사의 외부회계법인 회계사인 강호년 길인회계법인 회계사는 “공사에서 분식회계가 가능한가. 각종 지침이 있는데, 이를 위반할 수도 없다. 위반했다면 각종 감사 등에서 이미 지적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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