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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1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앞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체포기한 48시간 앞두고 구속영장 신청...경찰, 구속영장 발부 자신 ‘직접증거는 아직도’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체포 이틀째 조사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이 9년 전 거짓반응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다시 제안하자 단칼에 거부했다.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강간살인 혐의로 체포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해 체포기한 48시간을 앞둔 17일 오후 8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앞에 다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씨는 답변을 피한채 법원으로 향했다. 박씨는 전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도 “아니다”,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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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1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앞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경찰은 미제수사팀 형사와 프로파일러, 속기사까지 투입해 심리전을 펼쳤지만 직접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계속 되는 혐의 부인에 경찰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거짓말탐지기를 할까요”라며 조사를 제안했지만 박씨는 이를 거절했다.

2009년 2월 범행후 유력 용의자 신분이었던 박씨는 당시에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택시 운행 동선과 피해여성과의 만남 등에 대한 질문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

박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수사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동물사체실험과 디지털포렌식, 섬유조각 미세증거물 등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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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1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앞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법 영장담당 양태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40여분만에 끝났다. 영장발부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열흘간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발생 이듬해인 2010년 2월 제주를 떠나 강원도 등지에서 생활해 왔다. 2015년 이후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올해 2월에는 경북 영주로 거처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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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1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앞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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