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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옆 토지를 소유한 서광리 일부 토지주들이 21일 오전 10시2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발허가를 촉구했다.

토지주들은 “도정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며 주민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며 “결국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정은 마을주민들 토지를 곶자왈로 보고 개발을 막고 있다”며 “4차선 대로변에 나무하나 없는 농경지가 어떻게 곶자왈이 되냐”고 강조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지적도상 측량이 맞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15년 12월말 지적공부정리를 진행해 2016년 3월 사업이 완료됐다.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상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2등급인 곶자왈에 해당한다. 생태계보전지구는 3등급 2차림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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