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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법→생태평화도시특별법 전면 개정 등 7대 정책 제안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7대 정책을 각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21일 주민자치연대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7대 정책을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와 정당에 정책 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7대 정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주민선택권 부여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발안제 도입 및 재정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및 역할 변경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도민으로 위한 법안을 기조로 조문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 미래 지향을 담은 생태평화도시나 청정환경도시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이 폐지됐다. 제주도지사는 대통령과 비유될 정도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실정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풀뿌리자치 실현을 위한 기초자치 부활이 중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주민자치연대는 차기 도정에서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걷히는 국세는 1조원이 넘지만, 이중 제주 지방세로 이양되는 돈은 거의 없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연대는 국세 세목을 이양하는 방안으로 제주특별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정책을 각 후보와 정당에 요구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도입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평이 있다. 주민자치연대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관 위주로 추진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 범위와 규모,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JDC는 구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이다. 주민자치연대는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등 지역 환원 조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500만명을 넘었다. 주민자치연대는 수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에게 외국인면세점 매출액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 사회 미래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을 폐기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생태평화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 등은 차기 도정이 도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야 한다. 2020년 총선 때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풀뿌리 자치 등을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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