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제주도민일보 발행인 겸 편집인 성모씨와 기자 허모씨, 전 한라일보 사장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원캠프는 성씨와 허씨가 공모해 제주도민일보 인터넷사이트에 원 후보가 마치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원 예비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백 명을 무작위로 초대해 합성사진들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원 후보가 불법행위에 관여한 듯한 인상을 줬다고 원캠프는 밝혔다.

또한 원캠프는 이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주도민일보, 뉴스제주, 아주경제에서 보도한 기사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원캠프는 이들 언론사가 민주당과 문대림 후보 캠프 논평을 객관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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