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천국 제주] ③ 급증하는 외국인범죄, 도심 한복판서 활극까지...'조직적 활동' 설도
 
빠르게 증가해 2018년 현재 1만명을 훌쩍 넘어선 제주도내 불법체류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들은 지역 노동시장 곳곳에 퍼져 지금은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때로는 강력범죄에 연루돼 지역사회에 '막연한 공포'를 안겨주기도 한다. <제주의소리>는 불법체류자에 의한 사회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고착화됐는지, 또 이에 대한 해법이 없는지 네 차례에 걸쳐 다룬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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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오후 9시18분쯤 제주시 연동 모 노래주점에서 살인 용의자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건물에서 나와 도주하는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했지만, 이들의 유입은 단순히 지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에 '막연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지난달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 머물고 있는 중국인들 간 이권다툼으로 인해 도심지 한 복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갈등을 빚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망을 보는 등 범행을 도운 동료 6명도 함께 체포됐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주시청 대학로에서는 중국인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품 속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며 사건이 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3명을 전원 검거했다.
 
올해 제주에서 벌어진 외국인범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3월 29일에는 서귀포시 한 모텔 앞에서 불법체류자 6명이 흉기를 들고 집단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고, 2월 7일에는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중국인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뺏는 일도 있었다.
 
외국인범죄 증가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99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5년간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318명이다. 
 
최근에는 살인사건에 강도와 마약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77명이던 외국인 폭력사범도 지난해에는 121명으로 증가했다.
 
범위를 불법체류자들로 좁혀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2015년 16명이었던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6년 54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2017년에는 67명에 달했다. 올해는 4월까지 31명이 붙잡혔다.
 
모든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만 '막연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유는 있다. 다수의 외국인 범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흉기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도 의아해 하고 있다. 유독 외국인들을 붙잡으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가 다른 것인지, 타지에 와서 호신용으로 소지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외국인 범죄는 단순 폭력 사건이어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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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 걸린 '불법 흉기 소지 금지' 경고를 담은 현수막. ⓒ제주의소리
우리나라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흉기를 범죄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흉기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분명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도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총, 탄약, 활, 흉기 등 국가에서 금지하는 흉기 소지시 5일 이하 구류, 500위안(한화 약 8만5000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정황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혹은 200위안(한화 약 3만4000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
 
단순 시비로 끝날만한 일이어도 흉기 소지 여부로 인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쯤되자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는 '칼 등 흉기 불법소지시 처벌되며, 흉기이용 폭력은 가중처벌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4개 국어로 번역돼 내걸려 있다. 제주에서 가장 붐비는 번화가에 뜻 모를 외국어가 등장한, 씁쓸한 풍경이다. 
 
제주시내 특정 주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 또는 '동포비자'를 통해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관행이 정착됐다. 건설 현장에서 소장이 개인연락처로 전화해 '몇 명 보내라'라고 하면 일꾼을 보내주는 식"이라며 "결국 중간 알선책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벌어진 연동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으로 숨진 불법체류 중국인도 '일자리 브로커'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몇 년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현장에서도 중국인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여차하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문제가 커지자 경찰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형사와 외사, 광역기동순찰대, 생활질서, 방범순찰대 등 외근인력을 동원해 정기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불법체류자는 출입국청과 협조해 강제퇴거 조치키로 했다.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업소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하겠다"며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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