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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기차에 이어 올해 1096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에 나선다. 

환경부의 보조금 방침에 따라 경형이륜차는 230만원, 소형이륜차는 250만원, 기타형은 3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시 1대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50만원에서 최대 344만원을 부담하면 탄소 없이 달리는 친환경 전기이륜차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별도의 충전 시설이 필요 없다. 1회 충전시 40km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도심지 내 출퇴근용, 배송업무, 관광지내 이동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도민이나 기업(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 사항( 2018-609번)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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