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8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업체 21곳을 점검해 적발됐다.

지난 2016년 11월 9일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대규모 점포나 관광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는 올해 5월 1일부터 봉개동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 버릴 수 없다. 결국 발생 점포·업소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재활용업체에 의무적으로 위탁 처리해야 한다. 

위반사항을 보면 ▲폐기물재활용 실적보고 미이행 6건 ▲전문기관에 대한 사료 검정 미이행 2건 ▲미신고차량으로 수집운반 1건이다. 과태료는 총 450만원이 부과됐고 경고 처분도 내려졌다.

제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 등 멸균을 하지 않고 동물 사료로 주거나, 동물에 먹이고 남은 폐기물을 무단투기 혹은 매립하는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문기관의 사료 검정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오는 25일까지 사료 검증을 하도록 지시했다.

제주시는 “각 업체들은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전용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과 전문기관의 사료검증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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