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낡은 양식장 증설, 개·보수, 장비 구입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배수관 연장·교체 사업에 최우선 지원된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이나 양식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조건은 연리 1% 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0곳에 31억원을 지원하데 이어 추가로 4곳에 14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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