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됐다.

제주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가까운 읍·면이나 축산과에서 신규 축산차량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의 경우 축산과 관련된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 정보화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 등에 활용된다.

규칙 개정으로 기존(19개) 유형에서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차량 △농장이 보유한 화물차량 등 5개 유형 차량이 추가돼 24개 유형으로 늘어났다.

축산차량은 가축방역 등 교육을 이수하고,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 운행중 GPS를 끄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제주시는 매해 2차례 이상 축산차량 점검과 함께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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