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2016년 12월 오후 11시쯤 A(48)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단란주점에서 후배 B씨에 대한 취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 자리에서 오씨는 “가게 뒤를 봐주겠다. 후배를 종업원으로 쓰든지 아니면 매월 200만원을 송금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를 엎어버리거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위협했다.
오씨는 결국 2017년 1월7일 100만원, 2월7일 30만원 등 모두 130만원을 A씨로부터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다만 2012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도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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