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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5)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12월 오후 11시쯤 A(48)씨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단란주점에서 후배 B씨에 대한 취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 자리에서 오씨는 “가게 뒤를 봐주겠다. 후배를 종업원으로 쓰든지 아니면 매월 200만원을 송금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게를 엎어버리거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위협했다.

오씨는 결국 2017년 1월7일 100만원, 2월7일 30만원 등 모두 130만원을 A씨로부터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 다만 2012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도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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