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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 제주시내에서 발생한 원룸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23일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8월 A(35.여)씨와 결혼후 이듬해 폭력 등의 문제로 별거를 하다 2017년 7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9월1일 오전 9시50분쯤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딸(2)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음식 배달을 온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는 이에 격분해 아내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가슴 등을 18차례나 찌른 후 도주했다. 출혈이 심했던 아내는 이날 오후 2시쯤 허혈성 쇼크로 숨졌다.

범행 직후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제주항으로 이동해 제주를 빠져 나가려했으나 이를 눈치 챈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심신미약과 보호관찰 명령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진술과 법원의 정신감정 등을 종합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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