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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국가직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댓글 기능을 이용해 다른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흑색선전을 우려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직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다.

지위를 이용해 부하나 직무상 관련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와 각종 모임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공식선거 운동을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권선거가 발을 붙이지 하도록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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