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11일부터 10월27일까지 제주시 이호동·도두동·한림읍·구좌읍·추자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12건에 대해 시정·주의 요구를 받았다. 별개로 2건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제주시는 관광자원 활용과 함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13년 2월28일부터 A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A체험시설은 공유재산이지만, 감사단이 현장을 방문한 2017년 9월26일 일부 공간이 킥보드대여점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었다. 두 달 앞선 7월28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과정에서는 킥보드대여점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사무실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된다고 제주시에 보고된 상태였다.

감사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변상금 114만5520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는 훈계 조치할 것을 제주시에 요구했다.
 
또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 등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안전관리비 지급 대상이 아닌 교통정리 유도원, 신호수 등에게 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위는 과다지급된 안전관리비와 환경관리비 1949만6000원을 회수하도록 제주시에 시정 요구했다.

이 밖에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민간위탁금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업무 소홀 △마을제 봉행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밭작물 기계화촉진사업 사후관리 소홀 △건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리사무소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검사 부적정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환경정비인부임 지급단가 적용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반면, 문자 메시지 알림이 및 마을 소통방 운영과 어업인과 함께하는 어선추진기 정상 작동 장애물 제거 작업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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