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와 장애인 자격정지·상실자 관리를 소홀히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주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위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10월27일까지 서귀포시 송산·중앙·대륜·대천·천지동·남원읍·성산읍·표선면 등 8개 읍·면·동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도 하반기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서귀포시는 감사위로부터 무려 16건에 대해 주의·시정 요구를 받았다. 허술한 보조금 관리로 ‘보조금=눈먼 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 뇌병변 장애 3급 A씨 등 11명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했다. 다만, 짧게는 5일, 길게는 108일이나 지나서야 통보 업무를 마무리했다.

감사위는 통보업무 소홀로 장애등급 재판정이 13~63일 늦춰지는 등 재판정 기한 3개월 이전에는 통보 안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등록장애인 자격정지·상실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 자격정지나 상실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처리하고, 등록증은 즉시 반납받아 폐기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 등 이유로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65명에 대해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해야 했지만, 짧게는 69일, 길게 786일이 지나도록 회수 조치 등을 하지 못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농업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부적정 △마을자생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보조사업 계약업무 및 지도감독 부적정 △신서귀포 표석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부적정 등 보조금 관리 소홀로 5건의 주의·시정 요구를 받았다. 

또 감사위는 △시설공사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및 체납관리 소홀 △시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예정가격 작성 부적정 △장수수당 지급 부적정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서귀포시에 주의·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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