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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제주시의 운영위탁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운영위탁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사 설립하고 제주시가 관리하는 모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2005년부터 원장으로 재직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1257만원을 초과해 받아 특별활동업체에 보낸뒤 일부를 돌려받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시는 2014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A씨에 1개월 원장 자격정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14년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에 다시 응했다.

A씨는 자격정지에 반발해 법원에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지만 2017년 5월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제주시는 확정 판결이 나자 2017년 8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어린이집 위탁운영 취소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그해 11월 어린이집 운영위탁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재차 재기했지만 법원은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취소 처분에서 반드시 원장 자격정치 처분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격정지가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 범행도 기간과 횟수에 비춰 비난 가치가 상당하다”며 “위탁운영 신청 자격 제한도 5년도 불과해 원고의 개인적 어린이집 원장 수행에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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