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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그러나 어린이집의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식사하면서도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고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 습관을 익혀야 하기에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새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 휴게시간 후 업무가중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오는 7월 1일 시행일이 다가오면 자칫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법자로 몰릴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업무의 대폭적인 경감만이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아이와 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주요 대책으로 △휴게시간 의무적용에 따른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배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 제도화와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 경감 △휴게시간 보장 대책이 불충분할 경우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 유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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