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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이 9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 공안과 비슷한 옷을 입고 객실을 서성이고 있다. <CCTV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 공안 복장을 하며 제주에서 범행을 물색한 중국인 우모(24)씨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해 수사중이다.

우씨는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쇼핑을 통해 중국 공안과 비슷한 복장과 흉기 등을 구입하고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9일 제주에 들어왔다.

이날 밤 우씨는 중국 공안과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제주시내 한 호텔에 들어가 객실을 돌아가며 노크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우씨는 출국후 다시 제주에 들어와 19일 오후 6시50분 제주시내 또다른 호텔에서 같은 방식으로 객실을 돌아다니며 노크를 했다.

호텔 직원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우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우씨는 중국 공안과 비슷한 복장과 케이블타이, 접이식 흉기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찰은 우씨가 호텔에 머물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중국 공안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 제343조(예비·음모)에는 강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준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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