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시청 인근 도로서 불법유턴 '황당'...운전자 "순간적 실수, 죄송하다"

대낮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시내버스가 버젓이 불법 유턴을 하는 황당한 장면이 포착됐다. 

시민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인제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기막힌 경험을 했다. 길이 11m에 달하는 시내버스가 불법유턴을 하면서 3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아선 것이다. 버스터미널을 출발한 해당 버스는 동부경찰서 쪽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 A씨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시내버스 불법유턴 영상 캡처. <사진=제보자>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불법으로 유턴하는 것도 보기 드문 광경이지만, 유턴한 지점이 횡단보도였다는 점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 버스는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블랙박스 영상 속 신호등에는 파란불(직진)이 켜져 있었다. 

A씨는 "별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눈 앞에 벌어진 광경이 너무나 황당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와 관련 해당 버스 운전자 B씨는 24일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버스 노선이 한 번은 제주시청 방면으로 꺾어(우회전) 올라가고, 한 번은 광양로터리에서 직진하게끔 운행되고 있는데, 당시 노선을 착각하는 바람에 우회전 해야될 것을 직진을 했다"며 "마땅히 유턴을 할 곳이 없어서 (반대편 차선의)차가 오기전에 급하게 돌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B씨는 "제가 부주의한 것이 맞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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