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무소속)를 폭행한 김경배(51)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토론회장에 들고 간 점, 무대로 뛰어들어 토론회를 방해한 점을 이유로 특수상해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와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은 토론회장 등에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저와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임대호 영장전담판사가 심문을 맡고 발부 여부는 오후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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